분류
관리규약준칙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 제12조(주택관리업자 선정방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1,346
작성일
본문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2023. 9. 26.
제12조(주택관리업자 선정방법) 입주자등이 관리방법을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7조 및 영 제5조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관련자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