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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준칙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업무규정 - 제2조 (감사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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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업무규정
관리규약준칙 제29조제6항 관련
제2조 (감사의 원칙) ①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관리주체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행한다.
② 불필요한 중복감사는 지양하며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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