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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준칙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에 관한 사용 규정 - 제13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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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에 관한 사용 규정
관리규약준칙 제45조제1항 관련
제13조 (기타)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등 상위법과 ○○아파트 관리규약 등 관련 법령과 규정에서 정한 내용을 따르며, 그 이외의 사항은 일반적인 관습 및 관례를 준용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 내용에 따른다. <개정, 2023.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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