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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준칙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에 관한 사용 규정 - 제11조 (인수.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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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에 관한 사용 규정
관리규약준칙 제45조제1항 관련
제11조 (인수.인계) 관리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운영비 사용 관계서류 일체와 수입․지출내역을 정리하여 그 잔액과 함께 새로운 관리주체에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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