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관리규약준칙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에 관한 사용 규정 - 제11조 (인수.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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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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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에 관한 사용 규정

관리규약준칙 제45조제1항 관련

 

제11조 (인수.인계) 관리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운영비 사용 관계서류 일체와 수입․지출내역을 정리하여 그 잔액과 함께 새로운 관리주체에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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