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관리규약준칙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에 관한 사용 규정 - 제6조 (운영비의 구성)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1,168
작성일

본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에 관한 사용 규정

관리규약준칙 제45조제1항 관련

 

제6조 (운영비의 구성) 운영비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회의비: 정기회의, 임시회의 등 회의진행 시 필요한 다과․음료․식비, 기타용품 구입비 및 회의출석수당

2. 직책수당: 회장, 감사의 직무수행에 따른 수당

3. 실비보상금: 입주자대표회의 업무수행을 위해 행하는 확인, 점검, 견학, 검토 및 조사 등을 위한 교통비, 통신비, 출장비 등 실제 소요경비

4. 교육비: 영 제18조제5항에 따른 운영·윤리교육비 등 교육비

5. 보험료: 제79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보증보험 등 가입비용

6. 자문비: 제41조제2항에 따른 자문비 <신설, 2023. 9.26.>

 

 

관련자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RSS
관리규약준칙 / 1페이지

+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

+ 최근글


통계


  • 현재 접속자 4 명
  • 오늘 방문자 83 명
  • 어제 방문자 378 명
  • 최대 방문자 1,268 명
  • 전체 방문자 100,209 명
  • 오늘 가입자 0 명
  • 어제 가입자 0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