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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준칙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에 관한 사용 규정 -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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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에 관한 사용 규정
관리규약준칙 제45조제1항 관련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3조제3항제8호 및 ○○○아파트 관리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제45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의 합리적인 사용기준을 정하고, 사용내역의 공개와 공정한 회계처리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며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입주자 등의 신뢰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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