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관리규약준칙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부칙) - 제5조(하위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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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부칙)

개정 2023. 9. 26.

 

제5조(하위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관리규약에 따라 제정 또는 개정된 하위규정은 이 관리규약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 관리규약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되 영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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