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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부칙) - 제3조(겸임금지에 관한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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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부칙)
개정 2023. 9. 26.
제3조(겸임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관리규약의 시행일 이후에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거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설, 2023.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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