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관리규약준칙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 제10조(자치관리기구 직원의 겸임금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1,141
작성일
본문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2023. 9. 26.
제10조(자치관리기구 직원의 겸임금지) ① 제8조에 따라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할 때, 기술인력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서 겸임을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겸임 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또는 그 구성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이 될 수 없다.
관련자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