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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 제108조(하위규정의 제정 및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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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2023. 9. 26.

 

제108조(하위규정의 제정 및 효력)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관리규약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법령과 이 관리규약으로 정한 범위 안에서 영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하위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법령과 이 관리규약에 어긋나는 사항은 효력이 없다. <개정, 2023. 9. 26.>

② 제1항에 따라 하위규정을 제정·개정할 때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작·배포한 하위규정(안)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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