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관리규약준칙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 제107조(관리규약의 효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1,453
작성일

본문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2023. 9. 26.

 

제107조(관리규약의 효력) ① 이 관리규약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경락을 받아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개정, 2023. 9. 26.>

② 제4조 관리대상물의 사용방법에 대하여 이 관리규약에 정한 내용은 입주자등이 아닌 점유자에 대하여도 입주자등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개정, 2023. 9. 26.>

 

 

관련자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RSS
관리규약준칙 / 1페이지

+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

+ 최근글


통계


  • 현재 접속자 16 명
  • 오늘 방문자 337 명
  • 어제 방문자 186 명
  • 최대 방문자 1,268 명
  • 전체 방문자 102,057 명
  • 오늘 가입자 0 명
  • 어제 가입자 0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