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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 제107조(관리규약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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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2023. 9. 26.
제107조(관리규약의 효력) ① 이 관리규약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경락을 받아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개정, 2023. 9. 26.>
② 제4조 관리대상물의 사용방법에 대하여 이 관리규약에 정한 내용은 입주자등이 아닌 점유자에 대하여도 입주자등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개정, 2023.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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