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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 제106조(관리규약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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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2023. 9. 26.

 

제106조(관리규약의 보관)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한 관리규약 원본과 동의서 등 관계자료를 보관한다. <개정, 2023. 9. 26.>

② 관리주체는 이 관리규약을 입주자등에게 1부씩 배부하여야 하며, 전입한 입주자등이 입주자명부를 제출할 때 1부를 배부한다. 다만, 영 제28조 제2항에 의거 통합정보마당 등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경우는 배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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