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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 제104조(관리규약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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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2023. 9. 26.

 

제104조(관리규약의 개정) ① 입주자대표회의(제3호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영 제20조제5항에 따라 이 관리규약의 개정을 입주자등에게 제안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관리규약 개정에 관한 입주자등의 동의 업무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6.>

1.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된 때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의 의결로 제안한 때

3.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연서하여 제안한 때

② 관리규약을 개정할 때는 영 제20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개정안을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공고하고 입주자등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

1. 개정목적

2.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3.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대비 변경사항 <개정, 2023. 9. 26.>

4. 조항별 개정 사유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선거관리업무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체 입주자등의 동의 여부를 묻고, 입주자등 과반수의 찬성으로 관리규약 개정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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