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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 제98조(간접흡연 분쟁조정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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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2023. 9. 26.

 

제98조(간접흡연 분쟁조정 절차 등) ①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는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 따라 간접흡연의 발생을 중단하는 등 협조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간접흡연 분쟁조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계속될 경우는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이 자치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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