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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 제96조(층간소음 분쟁조정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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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2023. 9. 26.

 

제96조(층간소음 분쟁조정 절차 등) ①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는 3일(관리사무소 근무일 기준) 이내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조사 결과에 따라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도록 요청하거나 소음 차단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6.>

②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 따라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는 등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 관리주체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에 이 사실을 알리고 층간소음 분쟁의 조사,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6.>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과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과의 다자면담을 실시하고, 면담 결과에 따라 층간소음을 발생시킨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도록 요청하거나 소음 차단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6.>

⑤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분쟁조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계속될 경우는 층간소음 갈등해결지원단의 전화상담을 통해 현장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분쟁조정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입주자등은 원활한 상담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6.>

⑥ 층간소음 갈등해결지원단의 현장 상담 결과, 층간소음 측정이 필요한 경우 층간소음 측정 서비스를 통해 결과를 받아볼 수 있고, 측정 결과에 따라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자치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3.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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