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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 제92조(관리주체의 공동주택 생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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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2023. 9. 26.
제92조(관리주체의 공동주택 생활 안내)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에 입주한 입주자등이 공동주택 관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생활을 안내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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