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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 제90조의2(지능형 홈네트워크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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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2023. 9. 26.
제90조의2(지능형 홈네트워크 유지·관리)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제14조의2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 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보안취약점을 개선(망분리·접근제어 등)하는 등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을 건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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