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관리규약준칙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 제8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등의 임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1,032
작성일

본문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2023. 9. 26.

 

제8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등의 임대) 다함께돌봄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의 임대계약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84조를 준용한다.

 

 

관련자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RSS
관리규약준칙 / 5페이지

+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

+ 최근글


통계


  • 현재 접속자 2 명
  • 오늘 방문자 33 명
  • 어제 방문자 562 명
  • 최대 방문자 1,268 명
  • 전체 방문자 111,330 명
  • 오늘 가입자 0 명
  • 어제 가입자 0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