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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 제74조(공사・용역 금액의 사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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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2023. 9. 26.

 

제74조(공사・용역 금액의 사후정산) ①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공사 또는 용역의 입찰 공고 시 퇴직적립금, 연차수당, 4대 보험 등의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경비․청소 등 각종 공사 또는 용역업체와 계약 시 입찰가격 산출내역서를 계약서에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공사 또는 용역내용이 산출내역서와 다르게 제공되었을 경우에는 공사비 또는 용역비를 정산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퇴직적립금, 연차수당, 4대 보험 등은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용역업체가 지급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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