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관리규약준칙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 제78조(회계관계자의 의무 및 책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1,664
작성일

본문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2023. 9. 26.

 

제78조(회계관계자의 의무 및 책임) ① 관리비등의 각종 예금통장은 회계담당자가 관리하고, 그 직인은 관리사무소장이 보관한다.

② 영 제23조제7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도장을 관리사무소장과 함께 등록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예금을 청구하는 용도로 사용하며, 도장은 각각 보관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와 관리사무소장은 다음 달 10일까지 법 제27조제1항 및 [별지 3-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관계 장부상의 금액을 영 제23조제7항에 따른 관리비등 계좌의 잔액(지정 금융기관이 발급한 매월 말일 기준 예금잔고 증명서의 금액)과 대조하여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회계문서로 분류하여 보관한다. <신설, 2023. 9. 26.>

 

 

관련자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RSS
관리규약준칙 / 5페이지

+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

+ 최근글


통계


  • 현재 접속자 73 명
  • 오늘 방문자 535 명
  • 어제 방문자 119 명
  • 최대 방문자 1,268 명
  • 전체 방문자 111,270 명
  • 오늘 가입자 0 명
  • 어제 가입자 0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