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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 제81조(회계감사인의 선정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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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2023. 9. 26.

 

제81조(회계감사인의 선정 제한)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 제26조제4항 따른 공동주택관리 회계감사인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인회계사법」제4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자

2. 「공인회계사법」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에 따라 회원 권리 정지기간중에 있는 자. 이 경우 공동주택 관리분야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받은 징계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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