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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준칙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 제78조(회계관계자의 의무 및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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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2023. 9. 26.
제78조(회계관계자의 의무 및 책임) ① 관리비등의 각종 예금통장은 회계담당자가 관리하고, 그 직인은 관리사무소장이 보관한다.
② 영 제23조제7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도장을 관리사무소장과 함께 등록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예금을 청구하는 용도로 사용하며, 도장은 각각 보관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와 관리사무소장은 다음 달 10일까지 법 제27조제1항 및 [별지 3-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관계 장부상의 금액을 영 제23조제7항에 따른 관리비등 계좌의 잔액(지정 금융기관이 발급한 매월 말일 기준 예금잔고 증명서의 금액)과 대조하여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회계문서로 분류하여 보관한다. <신설, 2023.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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