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관리규약준칙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 제76조(입주자등 참여 검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950
작성일
본문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2023. 9. 26.
제76조(입주자등 참여 검수)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제40조 [별표 4]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입주자등이 참여하는 검수를 진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검수 7일 전까지 동별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여 입주자등에게 검수 진행 사실을 알리고, 검수에 참여할 입주자등을 신청 받아 5명 이내로 선정하며, 사업내용과 검수방법에 대해 설명한 후 검수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6.>
별표 4
② 1천만원 이상의 유지보수사업에 대하여 5명 이상의 입주자등이 제1항에 따른 입주자등 참여 검수를 신청한 경우에도 제1항의 절차를 준용하여 입주자등 참여 검수를 진행하여야 한다.
관련자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