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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준칙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에 관한 사용 규정 - 제4조 (회계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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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에 관한 사용 규정
관리규약준칙 제45조제1항 관련
제4조 (회계담당)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를 영 제23조제7항에 따라 개설된 관리비등 통장에 보관하고 제반업무를 담당하는 회계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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