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관리규약준칙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에 관한 사용 규정 - 제10조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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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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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에 관한 사용 규정

관리규약준칙 제45조제1항 관련

 

제10조 (결산보고) ① 관리주체는 매월 운영비의 수입 및 지출현황을 게시판에 공고하고, 관리비부과내역서에 첨부하여 입주자등에게 사용내역을 배부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매년 말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서 정한 기일까지 결산 보고서를 상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 완료된 결산보고서는 입주자등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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