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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에 관한 사용 규정 - 제8조 (운영비의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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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에 관한 사용 규정

관리규약준칙 제45조제1항 관련

 

제8조 (운영비의 지출) 운영비의 지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모든 운영비는 사용내역을 별도의 장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관리주체 회계담당자가 관리한다.

2. 회의비는 참석부, 회의록 등 증빙서류에 따라 실비 정산한다.

3. 실비보상금은 실제 소요된 비용에 한해 증빙서류(신용카드 명세서, 현금영수증 등)에 따라 정산하되 영수증을 받기 어려운 사항은 업무추진자의 추진과정보고서로 대체한다. <개정, 2023. 9. 26.>

4. 회의출석수당 및 직책수당은 개별 동별 대표자(임원 포함)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한다.

5. 제4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실비 정산해야 하는 운영비는 신용카드를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사용이 어려운 경우는 기타 증빙자료를 근거로 지급한다. <신설, 2023.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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