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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 제73조(기존 사업자 입찰 참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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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2023. 9. 26.
제73조(기존 사업자 입찰 참가 제한) 입주자등은 기존 사업자의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 동의로 입찰참가 제한을 하도록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요구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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