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관리규약준칙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 제69조(관리비등의 연체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743
작성일

본문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2023. 9. 26.

 

제69조(관리비등의 연체료) 관리비등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자등에 대하여는 [별표 8]의 연체 요율에 따라 연체료를 부과한다.

 

 

ownhome_027.gif

 

별표 8

 

 

관련자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RSS
관리규약준칙 / 6페이지

+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

+ 최근글


통계


  • 현재 접속자 6 명
  • 오늘 방문자 205 명
  • 어제 방문자 186 명
  • 최대 방문자 1,268 명
  • 전체 방문자 101,925 명
  • 오늘 가입자 0 명
  • 어제 가입자 0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