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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 제66조(관리비등의 산정 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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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2023. 9. 26.

 

제66조(관리비등의 산정 기간 등) 관리비등의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마지막 날까지로 한다. 다만,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는 징수권자의 약관 등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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