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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 제65조(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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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2023. 9. 26.
제65조(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 방법) ①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사용검사(사용승인)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립해야 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연차 구간별 적립 요율을 말한다.
1) 구간 수, 구간별 기간, 적립요율은 단지 특성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나, 장기수선충당금의 적절한 적립을 위하여 특정 구간에 요율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2) 해당 구간의 요율이 “100%/구간수”와 다른 경우, 해당 요율 지정 사유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함.<개정, 2023. 9. 26.>
②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은 영 제31조제3항 및 [별표 9]의 장기수선충당금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별표 9
③ 장기수선계획 및 제1항에 의한 적립요율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금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소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고시에서 정한 금액을 적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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