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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 제65조(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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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2023. 9. 26.

 

제65조(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 방법) ①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사용검사(사용승인)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립해야 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연차 구간별 적립 요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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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간 수, 구간별 기간, 적립요율은 단지 특성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나, 장기수선충당금의 적절한 적립을 위하여 특정 구간에 요율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2) 해당 구간의 요율이 “100%/구간수”와 다른 경우, 해당 요율 지정 사유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함.<개정, 2023. 9. 26.>

 

 

②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은 영 제31조제3항 및 [별표 9]의 장기수선충당금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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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

 

 

③ 장기수선계획 및 제1항에 의한 적립요율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금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소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고시에서 정한 금액을 적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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