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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 제62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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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2023. 9. 26.

 

제62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공개) ① 영 제25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잡수입(총 수입금액에서 노무인력 지원비용 등 관련 부대지출을 차감한 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관리비등의 회계처리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② 제1항의 잡수입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것으로 보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후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조사, 하자보수청구,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및 하자소송의 비용으로 적립하거나 지출할 수 있다. 단, 제2호의 경우 제84조제7항에 따라 임대료 수입의 100분의 50 이상을 어린이집 수선에 우선 지출 하거나 어린이집 수선을 위하여 적립한다. <개정, 2023. 9. 26.>

1. 중계기 설치에서 발생한 잡수입

2. 공동주택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임대료 등 잡수입

3.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한 공사 및 하자보수 관련 공사 공용부분의 보수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 등의 매각 잡수입

4. 그 밖에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것이 명백한 잡수입

③ 제2항 각 호를 제외한 잡수입은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으로 간주하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용한다. 다만, 주민공동시설에서 발생한 잡수입은 제5항의 절차를 준용하여 주민공동시설의 유지보수(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항목은 제외한다)를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제3항에 따른 잡수입 중 각 개별 세대가 적립에 기여한 정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하여 기록·관리할 수 있는 잡수입(재활용품 매각 등)의 경우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기타 잡수입과는 별도로 해당 잡수입을 세대별 기여도에 따라 차등을 두어 관리비 차감에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3. 9. 26.>

⑤ 관리주체는 제3항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은 영 제26조에 따라 편성된 잡수입 예산액의 100분의 40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우선 지출할 수 있으며, 잡수입을 지출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3. 9. 26.>

1. 공동체 활성화 단체 지원비용

2. 주민자치 활동비용(자율방범대 운영, 경로잔치 등): 연간 ○만원 <개정, 2023. 9. 26.>

3. 투표 참여 촉진 비용(온라인투표 등)

4. 소송비용(단, 입주자등의 전체이익에 부합하여야 하며 소송 대상자, 목적, 소요비용, 손익계산 등에 대해 사전 공지 후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5. 기부금, 불우이웃돕기 성금, 수재의연금 등

6. 제95조제2항에 따른 제 비용

7. 제88조제7항에 따른 기계 환기장치 미세먼지 필터 구입 비용

⑥ 제5항제4호의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자가 최종적으로 공동주택 관련 법령 및 관리규약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로 유죄판결(민사소송의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한 경우)을 받은 경우, 지원받은 금액은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23. 9. 26.>

⑦ 관리주체는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제41조 규정에 따라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작성할 때,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우선 지출 후 남은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분하고 영 제14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개정, 2023. 9. 26.>

1. 우선 지출 후 남은 금액의 100분의 ○○ 이상을 다음 회계연도 관리비로 차감할 목적으로 별도 적립한다.

2. 우선 지출 후 남은 금액에서 제1호에 따라 적립한 나머지 금액은 예비비로 적립한다.

⑧ 예비비는 영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한 관리비 비목에 한하여 예측할 수 없는 긴급사유 발생 시 예산 미책정 및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 사용하되, 관리주체가 예비비를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비의 지출비목․지출사유․금액 등을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예비비를 사용한 때에는 그 금액을 관리비 부과명세서에 별도로 기재하고 동별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6.>

⑨ 관리주체는 잡수입의 발생 현황, 사용명세 및 잔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동별 게시판 및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영수증 및 증빙자료를 5년간 관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6.>

⑩ 관리주체는 영 제26조에 따라 수립하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에 이 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유지보수계획 및 이 조 제7항제1호에 따라 적립한 적립금의 차감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6.>

⑪ 혼합주택단지의 경우 분양주택단지와 임대주택단지 간의 잡수입 배분 방식은 제18조제5항에 따른 협약서로 정하며, 분양주택단지 분의 잡수입은 이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와 제7항에 따라 적립 및 지출한다. <개정, 2023.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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