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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 제59조(관리비 예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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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2023. 9. 26.
제59조(관리비 예치금) ① 관리주체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관리비 예치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관리비 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미납한 때에는 정산 후 잔액을 반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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