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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 제58조(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위한 전담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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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2023. 9. 26.

 

제58조(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위한 전담 운영자) ①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담 운영자를 지정할 수 있고 소정의 사례비(현금 외에도 단지 내에서 물품, 서비스와 교환할 수 있는 명칭을 불문하고 봉사점수 등을 포함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전담운영자는 단지 내․외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위한 외부의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갖추기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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