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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 제51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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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2023. 9. 26.

 

제51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①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서면동의에 의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 포함)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서면동의에 의한 의사결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② 입주자등이 법 제22조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영 제22조제1항 각 호 중 하나의 방법으로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하며, 영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본인확인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문자 등「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방법

2.「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른 터치스크린 전자투표 시「공직선거법」제157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확인한 후, 투표권카드를 사용하는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보통, 직접, 비밀, 평등 투표가 보장되어야 하며, 현장투표(전자적방법을 포함한다)가 가능하도록 별도의 투표소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6.>

④ 제1항에 따른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전자투표 외의 다른 투표방식을 병행할 수 있다. 이때 다른 투표방식도 보통·직접·비밀·평등 투표가 보장되어야 하며 전자투표와 같은 기간 동안 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투표 방법의 공지에 관하여서는 이 조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3. 9. 26.>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전자투표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전자투표방법, 전자투표기간, 그 밖에 전자투표에 필요한 사항 등을 투표일 5일 전까지 입주자등에게 동별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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