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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 제48조(위원의 임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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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2023. 9. 26.

 

제48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임기는 그 위원의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임기 중 사퇴하거나 해촉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선거관리위원 전원 해촉 등으로 인하여 모든 위원의 임기가 동시에 시작하는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3. 9. 26.>

② 다만,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회 공개모집에도 정원에 미달 된 경우에는 3차 공개모집부터 연임자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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