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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 제31조(동별 대표자 등의 결격사유 및 해임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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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2023. 9. 26.

 

제31조(동별 대표자 등의 결격사유 및 해임 절차 등) ①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는 법 제14조제4항 및 영 제11조제4항에 따른다.

② 영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해임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동별 대표자의 임기(연임의 경우 직전 임기와 현 임기를 포함하며, 연임이 아닌 중임의 경우 현 임기만을 포함한다) 중에 한 행위에 한정하며, 객관적 증거자료(행정기관의 과태료 처분 등의 통보서, 사법기관의 판결 또는 결정문, 당사자의 사실인정서 등)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6.>

1. 「공동주택관리법」, 「주택법」 등 공동주택과 관련한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기관으로부터 과태료 또는 그 이상의 처분을 통보받은 경우 <개정, 2023. 9. 26.>

2. 관리규약 및 하위규정 등을 위반하여 행정기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해당 시정명령 미이행으로 과태료 또는 그 이상의 처분을 통보받은 경우 <개정, 2023. 9. 26.>

3. 관리비등을 횡령한 때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용시설물을 없어지게 하거나 파손 또는 훼손하여 입주자등에게 손해를 끼친 때 <개정, 2023. 9. 26.>

5. 공동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때(명예훼손죄, 모욕죄, 폭행죄, 배임죄, 횡령죄 등을 포함한다)

6. 주택관리업자, 공사 또는 용역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해당 업체에 입찰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리주체에 압력을 행사하는 등의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한 때 <개정, 2023. 9. 26.>

7. 주택관리업자, 공사 또는 용역업자에게 금품 및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은 때 <개정, 2023. 9. 26.>

8. 제46조제3항부터 제5항에 따른 기간 내에 4시간의 운영⸱윤리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때

9. 제44조제3항에 따라 30일 이내에 겸임금지 사항을 해소하지 않은 때

10. 사전에 회의불참 사유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고, 3회 이상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회의도중 자진 퇴장한 자도 포함)

③ 동별 대표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임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1.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객관적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선거구의 10분의 1 이상의 입주자등의 서면동의를 받거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의 진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2. 요청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사유에 대한 객관적 증거자료와 함께 입주자등의 서면동의서(서면동의서에는 그 서면동의를 하는 사람의 동·호수를 명확히 표시하고, 입주자등으로부터 대리권이나 위임을 받아서 하는 경우라면 그 본인과 대리권 등을 행사하는 자를 모두 표시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록이 제출되면 해임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3. 해임이 요청된 동별 대표자의 직무는 해임요청을 받은 때부터 해임투표의 개표 결과 확정시까지 정지된다. 임원의 경우 그 직무도 함께 정지된다.

4.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사자인 동별 대표자에게 7일 이상의 소명자료를 제출 할 기간을 주어야 하며, 해임사유와 소명자료를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등에게 투표공고와 동시에 7일 이상 동별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6.>

5. 해임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한다. 단, 해임투표가 부결된 경우 제3호에 따른 직무정지가 해제되고 이전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 회장 및 감사가 제2항의 해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임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1.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객관적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거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의 진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사유에 대한 객관적 증거자료와 함께 입주자등의 서면동의서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록이 제출되면 해임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3. 해임이 요청된 회장 및 감사의 직무는 해임요청을 받은 때부터 해임투표의 개표 결과 확정시까지 정지된다.

4.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사자인 회장 및 감사에게 7일 이상의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간을 주어야 하며, 해임사유와 소명자료를 전체 입주자등에게 투표공고와 동시에 7일 이상 동별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6.>

5. 해임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한다. 단, 해임투표가 부결된 경우 제3호에 따른 직무정지가 해제되고 이전의 직무를 수행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사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된 회장 및 감사가 제2항의 해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임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1.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객관적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거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의 진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2. 요청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사유에 대한 객관적 증거자료와 함께 입주자등의 서면동의서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록이 제출되면 해임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3. 해임이 요청된 이사나 회장 및 감사의 직무는 해임요청을 받은 때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 여부의 확정시까지 정지된다.

4.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사자인 이사나 회장 및 감사에게 7일 이상의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간을 주어야 하며, 해임사유와 소명자료를 전체 입주자등에게 7일 이상 동별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6.>

5.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호에 따른 해임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임을 위한 회의의 소집과 진행을 주재하여야 하며, 당사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한다. 회의는 당사자가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6.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제3호에 따른 직무정지가 해제되고 이전의 직무를 수행한다.

⑥ 해임된 임원은 그 직위만을 상실하되 동별 대표자의 자격은 유지된다. <신설, 2023. 9. 26.>

⑦ 동별 대표자 또는 임원이 자진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관리사무소장(부재 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서면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면 사퇴서를 제출한 즉시 사퇴의 효력이 발효된다. <신설, 2023. 9. 26.>

⑧ 제7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관리사무소장이 동별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부터 서면 사퇴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즉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 9. 26.>

⑨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해임의 결정,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임원의 해임의 결정, 제7항의 사퇴에 관한 사항을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지체 없이 동별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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