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관리규약준칙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 제22조(의결권 행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1,449
작성일
본문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2023. 9. 26.
제22조(의결권 행사) ① 1세대의 주택에서는 하나의 의결권을 갖는다. 다만, 1세대의 주택을 2세대(인) 이상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선임하여 미리 관리주체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제51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6.>
③ 소유자 또는 세대주(임차 등을 한 경우)가 아닌 입주자등은 입주자명부에 등재된 세대주를 대리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관련자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