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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 제27조(동별 대표자의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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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2023. 9. 26.

 

제27조(동별 대표자의 선출) ①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는 법 제14조제1항 및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동별 세대수에 비례(최대세대수와 최소세대수 비율이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하여 다음 각 호의 선거구 별로 1명씩 총 〇명의 정원을 선출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원을 30명 이내로 할 수 있다.

1. 제1 선거구: 1명 (예 : 〇동, 〇동, 〇동 ~)(〇〇〇세대)

2. 제2 선거구: 1명 (예 : 〇동, 〇동, 〇동 ~)(〇〇〇세대)

3. 제3 선거구: 1명 (예 : 〇동, 〇동, 〇동 ~)(〇〇〇세대)

4. 제4 선거구: 1명 (예 : 〇동, 〇동, 〇동 ~)(〇〇〇세대)

5. 제5 선거구: 〜

② 선거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 또는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③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이 조 제1항에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단, 일부의 사퇴 및 해임 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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