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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 제26조(권리.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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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2023. 9. 26.

 

제26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관리비등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관리비등을 입주자등이 체납한 때에는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특별승계인의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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