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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 제20조(입주자등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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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2023. 9. 26.
제20조(입주자등의 자격) ① 입주자의 자격은 소유자가 공동주택 1세대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때에 발생하고, 그 구분소유권을 상실한 때에 소멸한다.
② 사용자의 자격은 1세대의 주택 전세권 또는 임차권 등을 취득한 때에 발생하고, 그 권리를 상실한 때에 소멸한다.
③ 공동주택에 입주한 입주자등은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주자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개인정보 보호법」에 적합하게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등의 자격을 상실한 자는 이 관리규약과 관련한 모든 권리를 상실한다. <개정, 2023.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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