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관리규약준칙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부칙) - 제3조(겸임금지에 관한 적용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1,563
작성일

본문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부칙)

개정 2023. 9. 26.

 

제3조(겸임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관리규약의 시행일 이후에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거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설, 2023. 9. 26.>

 

 

관련자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RSS
관리규약준칙 / 3페이지

+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

+ 최근글


통계


  • 현재 접속자 4 명
  • 오늘 방문자 41 명
  • 어제 방문자 174 명
  • 최대 방문자 1,268 명
  • 전체 방문자 111,831 명
  • 오늘 가입자 0 명
  • 어제 가입자 0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