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관리규약준칙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부칙) - 제1조(시행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2,011
작성일

본문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부칙)

개정 2023. 9. 26.

 

제1조(시행일) 이 관리규약은 ○○년 ○월 ○일(관할구청장이 신고·수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0조제1항의 개정 규정 중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관련 부분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정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 <개정, 2023. 9. 26.>

 

 

관련자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RSS
관리규약준칙 / 3페이지

+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

+ 최근글


통계


  • 현재 접속자 3 명
  • 오늘 방문자 124 명
  • 어제 방문자 134 명
  • 최대 방문자 1,268 명
  • 전체 방문자 110,011 명
  • 오늘 가입자 0 명
  • 어제 가입자 0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