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관리규약준칙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 제103조(관리비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1,035
작성일

본문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2023. 9. 26.

 

제103조(관리비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관리비등을 체납하면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가 독촉장을 발부한 후에도 관리비등을 체납한 세대에 대하여는 가산금 징수 및 독촉장발부, 「민사소송법」에 의한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사건 심판법」에 따른 소액심판청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사용료를 체납한 때에는 징수권자의 약관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치한다.

④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체납한 관리비등을 납부한 때에는 즉시 제2항의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관련자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RSS
관리규약준칙 / 3페이지

+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

+ 최근글


통계


  • 현재 접속자 7 명
  • 오늘 방문자 171 명
  • 어제 방문자 128 명
  • 최대 방문자 1,268 명
  • 전체 방문자 111,787 명
  • 오늘 가입자 0 명
  • 어제 가입자 0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