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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준칙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부칙) - 제2조(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의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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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부칙)
개정 2023. 9. 26.
제2조(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의 적용례) 제27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관리규약 시행일 이후 최초 또는 새롭게 구성하는 입주자대표회의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3.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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