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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 제44조(겸임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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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2023. 9. 26.

 

제44조(겸임금지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감사, 이사는 상호 간의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동별 대표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 및 선거관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을 겸임할 수 없다. <개정, 2023. 9. 26.>

1. 해당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단체 임원(일반 회원 제외) <신설, 2023. 9. 26.>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5조 및 「주택법」제11조에 따른 조합의 임직원 및 대의원(일반 조합원 제외), 또는 위 조합의 설립이나 운영을 위한 준비·추진·해산위원회의 임원(일반 회원 제외) <신설, 2023. 9. 26.>

3. 기타 해당 공동주택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발생할 수 있는 직 <신설, 2023. 9. 26.>

③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이 제2항의 겸임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30일 이내 겸임금지 사항을 해소하여야 한다. 기한까지 해소하지 않을 경우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의 직무는 겸임금지 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정지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동별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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