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관리규약준칙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 제36조(회의 소집 절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1,135
작성일
본문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2023. 9. 26.
제36조(회의 소집 절차) ①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안건을 동별 대표자 및 관리주체에게 서면 또는 수신확인이 가능한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고, 관리주체는 이를 동별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때 모든 안건에 대하여 사전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기타 안건 등의 명칭으로 상정하는 것은 금지한다), 같은 목적으로 회의를 다시 소집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회의 개최 일정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6.>
② 입주 초기 또는 임대주택의 분양 전환, 의무관리대상 전환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때의 회의소집은 관리사무소장이 하며, 이때의 회의진행자는 선출된 동별 대표자 중에서 연장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관련자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