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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 제38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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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2023. 9. 26.

 

제38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①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가 과반수인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의결하되,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및 조정,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담보책임 종료 확인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은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 그 동의 내용대로 의결한다. <개정, 2023. 9. 26.>

2.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담보책임 종료 확인에 관한 사항은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의결사항에서 제외하고, 영 제39조제5항제2호에 따라 5분의 4 이상의 입주자가 담보책임 종료확인서를 작성한다. <개정, 2023. 9. 26.>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구성원의 과반수에 미달하여 의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및 조정, 공동주택 공용부분 담보책임 종료 확인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3. 9. 26.>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은, 이 조 제2항제1호를 준용한다. <신설, 2023. 9. 26.>

2.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담보책임 종료확인서 작성에 관한 사항은, 이 조 제2항제1호를 준용하되, 영 제39조제6항에 따라 전체 입주자 5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반대하는 경우 의결할 수 없다. <신설, 2023. 9. 26.>

④ 영 제14조제2항제17호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사항 중 “그 밖에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 9. 26.>

1. 관리비예치금 증액의 제안

2. 관리주체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제안한 사항

3. 제31조제5항에 따른 임원의 해임

4. 영 제23조에 따른 관리비등 집행을 위한 개별 사업계획(공사, 용역, 물품구입, 매각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별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 상정된 안건

5. 부대시설, 복리시설 및 공용부지 이용(이용시간, 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9. 26.>

6.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운영에 관한 사항

7. 입주자등의 자율방범 지원과 제102조제1항에 따른 위반금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

8. 공동주택관리에 공로가 있는 자의 표창 및 포상

9.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10. 제37조에 따라 제안된 안건에 관한 사항

11. 법 제20조에 따른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개정, 2023. 9. 26.>

12. 법 제20조의2에 따른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9. 26.>

13. 선거관리위원 해촉 요청에 관한 사항

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은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도 그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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