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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준칙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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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2023. 9. 26.
제1조(목적) 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은「공동주택관리법」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등의 관리 또는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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