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관리규약준칙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업무규정 - 제2조 (감사의 원칙)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466
작성일

본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업무규정

관리규약준칙 제29조제6항 관련

 

제2조 (감사의 원칙) ①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관리주체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행한다.

② 불필요한 중복감사는 지양하며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관련자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RSS
관리규약준칙 / 2페이지

+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

+ 최근글


통계


  • 현재 접속자 7 명
  • 오늘 방문자 189 명
  • 어제 방문자 407 명
  • 최대 방문자 935 명
  • 전체 방문자 76,196 명
  • 오늘 가입자 0 명
  • 어제 가입자 0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