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관리규약준칙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 제9조(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 등)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1,653
작성일
본문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2023. 9. 26.
제9조(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 등) ① 관리사무소장에게 법 제6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등의 처분확정이 내려진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사무소장을 해임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사무소장이 해임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결원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 자치관리기구 직원이 선임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선임된 자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취업규칙 작성 등 「근로기준법」에 따른 고용주로서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관리사무소장 및 자치관리기구 직원에 대한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하되, 직원 선임 전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결정하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임금 인상 시에도 동일하다.
⑤ 경비, 청소, 주민공동시설 등을 직영하는 경우 해당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다. <개정, 2023. 9. 26.>
관련자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